경제·금융 금융정책

서명 없는 도난카드, 결제돼도 가맹점 책임 없다

금감원 약관 개정...내년 2월 시행

가맹계약 해지사유서 가압류 제외




앞으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가맹점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연체금을 결제대금으로 상계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부정 사용금액의 50%를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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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의 카드결제대금 상계 기준도 마련된다. 이제까지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하고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가맹점의 권익침해 소지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게 했다.

카드사가 카드결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때 가맹점의 지연이자에 대한 면책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된다. 카드결제 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마련됐다. 표준약관 개정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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