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도·지방도 등 입찰에 지역업체 20~40% 참여 의무화한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도·지방도·도시철도 등 지역 색채가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업체가 공동 참여해야만 입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적용하기로 한 대상은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보건·환경시설·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선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20%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추가로 20%까지 높이는 등 최대 40%까지 확대하면 입찰시 가점도 적용된다. 다만, 턴키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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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더불어 도로·철도 등 SOC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석문산단 인임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6개 철도사업에 대해 이같은 기본·실시 통합 설계를 진행한다. 또 도로 3건과 산업단지·하수도·병원 등 12건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기본·실시계획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당정협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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