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檢,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사회 공정성 해칠 수 있어 사회적 피해 막대"

조용병 "수사 이후 처음 알게 된 사실 많았다"

전직 인사부장·채용팀 직원에도 징역형 구형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1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까지 보장돼 있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채용비리는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불공정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피해가 실로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용병(당시 행장)과 윤승욱(당시 부행장)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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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제가 청탁을 받고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켜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며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임직원 자녀의 지원에 개입했다는 등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소되지 않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저를 선택한 것은 한국 금융과 신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 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회추위에서 만장일치로 단독 회장 후보로 발탁됐다.

조 회장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그런 행위를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발전적 혁신이 아니라 엄격한 범죄로서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채용팀 직원이던 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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