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27일 선거법 표결·30일 공수처법 처리 유력

26일 본회의 열면 홍남기 탄핵소추안 표결해야

국회의장단 건강 상태도 고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위)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아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연합뉴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위)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아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지체 없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단 때문이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개최가 유력하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23일 오후 7시 5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제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는 규정상 26일 8시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밤늦게 본회의를 열거나 다음 날인 27일로 본회의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검토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의 피로 누적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당내 상황과 의장실 상황을 고려하면 굳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의장단 두 명이 사회를 맡으려니 벅차다. 4시간씩 번갈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문 의장으로선 중간에 잠을 자기도 애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해 25일 밤 12시까지 50시간 11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밤낮없이 4시간씩 돌아가며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선거법 상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교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전날 저녁 8시께부터 무제한 토론 종료까지 막바지 사회를 맡았다. 앞서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충격을 받아 밤늦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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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임시회 일정은 ‘집회 요구가 있을 때 3일 전 공고한다’는 국회법 규정상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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