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은행 ATM 근처 쇠사슬에 걸려 다쳤다면 은행이 절반 책임져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근처에 설치된 기물에 고객이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은행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판사 문유석)는 A씨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A씨에게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26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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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의 한 건물 1층에 입점한 은행 ATM에 현금을 입금하려고 들어가던 중 넘어져 골정상을 당했다. ATM 출입문 경사로 옆 철제 기둥에 걸린 쇠사슬을 미처 보지 못해 걸려 넘어졌고 이 사고로 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은행은 문제의 기둥과 쇠사슬 등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관리비를 냄으로써 관리 의무를 이행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공작물의 소유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은행이 점유자인 이상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만큼 A씨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충분히 눈에 띄는 장애물인 공작물이 전방에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은 채 보행을 서두르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어 은행의 책임을 절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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