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카드로 유치원생 학원비 내면 교육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장남이 부모님 인적공제 받으면

차남이 낸 父 치료비 공제 안돼

유치원생 딸의 미술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A씨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학원비를 똑같이 신용카드로 낸 B씨는 교육비 공제는 못 받고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하다. 차이는 아이가 취학 전 아동인지, 아닌지에 있다. 아버지 수술비용을 부담한 C씨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작 아버지 인적공제는 그의 친형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꿀 팁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초등학생 아이 태권도학원 수강료 등 학원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라면 받을 수 없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8세 아이를 둔 월급쟁이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 때 자녀 세액공제만큼은 차감하고 받게 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자녀가 있다. 입학금과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실비 성격인 입학금과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에 낸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 대상이다. 특별활동비 중에서도 도서 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재료비는 제외된다.

-부모님이 최근 수술을 받았는데 차남인 내가 치료비를 냈다. 하지만 부모님 인적공제는 장남인 형님이 받고 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의료비를 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의료비를 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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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명의로 일으켰다. 담보 대상 주택이 공동명의여도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남편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의 공제요건만 갖췄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月) 일정액을 넣기 시작했다. 납입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즉 내년 2월 말까지 저축 대상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구입한 자동차가 새 차냐, 중고차냐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로 신규 출고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의료비뿐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교복 구입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할 뿐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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