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2019 연말정산 가이드]

올 출산·입양 자녀 있는 경우엔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 혜택

박물관 입장료도 30% 소득공제

면세품 구입비는 카드공제 제외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오전 정부 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오전 정부 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로 바뀌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등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이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이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이번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한다. 올해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고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기존 두 자녀는 혜택이 없고 셋째 출산 70만원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각종 보험료나 어린이집 수업료(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가능), 신차 구입비용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또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빼야 한다. 적용 대상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뜻하기 때문이다.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하고 올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 수령한 올해 연도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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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새로 늘어나는 혜택도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까지 가능해졌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된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커졌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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