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허씨는 이날 등 취재진이 포진한 출입문을 피해 건물 지하를 통해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하 통로는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드나드는 통로다. 허씨에 대한 심사는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임금체불 혐의 외에도 불법 하도급·사업특혜 등 다수의 의혹을 받고 있다. 허씨는 태영광 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등을 운영하며 수년간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약 5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허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청구했다.
이밖에 허씨는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녹색드림은 지난해 태양광 시설을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권을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로부터 따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은 재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녹색건강나눔’에 태양광 발전 집광판 설치를 불법하도급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 등이 경찰에 고발한 이건은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들여다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허씨가 사업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녹색드림이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할 때 서울시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1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10월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허씨는 ‘운동권 출신’으로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1985년에는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동대문구 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