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버닝썬' 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불구속 기소

최종훈·정준영 포함 11인 일괄기소

양현석 상습도박은 서부지검 수사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 /연합뉴스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승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버닝썬’ 사건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전 빅뱅 멤버인 승리(28·본명 이승현)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12월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씨와 함께 가수 최종훈(29)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2016년 당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돈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사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바 있다. 가수 정준영(30)은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포함됐다. 유씨는 정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를 포함해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씨의 상습도박 사건의 경우 관할청인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