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수진 "양승태 공소장에 내 이름 안 넣은 건 검찰... 개혁 반대세력의 억지"

MBC 라디오 출연 "갑작스런 전보도 큰 피해" 주장

양승태·임종헌 공소장 문책 명단엔 이름 없어 논란

'최선호지' 발령·근무태도 문제 등 의문부호 붙어

27일 민주당 입당식에서 발언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27일 민주당 입당식에서 발언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13호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자 공소장에 자신의 인사 불이익 사실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건 검찰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명단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겠다는 공개 토론회 개최에 반대했다가 유일하게 전보 조치를 당해 피해자가 맞다는 주장이었다. 서울경제는 앞서 지난달 31일 “양승태 사법부에 저항하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자신을 알린 이 전 부장판사의 주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연루자 공소사실에는 존재하지 않아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회원 중 나만 유일하게 당시 대법원에 있었다”며 “나 보고 공개토론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전보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보 발령 때문에 검찰에 나가 피해자로 진술을 했고 모 일간지에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이 공개됐는데 (나를 포함해) 그 명단에 기재된 법관들은 자기들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정치권에) 나와서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고 검찰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문건에 본인 이름이 올라갔는지 사실 확인을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갑자기 전보 발령을 내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라며 “당연히 나는 피해자고 블랙리스트에 나를 넣고 안 넣고는 검찰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되면서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고 자신의 대표 이력을 소개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신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제 취재진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을 조사한 결과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문책성 인사 ‘검토’ 대상이 됐다는 법관 7명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는 공동토론회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된 이는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54·29기) 현 법제처장이었다. 7명 중에서도 검찰이 그해 정기인사에서 실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본 법관은 송승용(46·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한 명뿐이었다. 대법원 강제 퇴거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탄압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의 대법원 시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당시 그의 근무태도에 관한 뒷이야기가 법원 안팎에서 더 크게 회자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재판연구관 시절 연구보고서를 거의 올리지 않아 대법관들의 불만이 커지며 인사 조치가 됐다는 후문이다.

대전지법이 첫 지법 부장 승진 뒤 배치받을 수 있는 최선호 법원이란 점도 판사들이 그의 인사 탄압 주장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부분이다. 법원 내부 기준에 따르면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지법 부장 초임 발령지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수도권 밖이다. 그 중 수도권에 그나마 가까운 대전은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은 근무지로 정평이 나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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