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2단계 재정분권 완성에 집중

김순은 위원장 “경찰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이르면 6월 중에 완성된다. 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2월 중 초안을,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재정분권 계획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원을 늘리고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1단계(2019∼2020년) 계획을 통해서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2단계(2021∼2022년) 재정분권 방안에는 내년 이후의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세수 확충, 재원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중앙정부 사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도 확대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며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해 250개가량의 중앙사무를 추가로 지자체에 이양한다.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시범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법 개정안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구체적 실천계획을 만들어 자치경찰 사무·인력 이관을 준비하고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을 점검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인구 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 과소지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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