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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종 코로나 진단시약 긴급 사용 승인...2월 7일부터 검사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연합뉴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이 긴급 사용 승인됐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의 1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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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하여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도입기간 중에 검사시행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하여 검사 관련된 교육을 2월 4일에 시행했고 기간별 정확도평가를 2월 5일에 시행하고 이후에 의료기관 자체 검사준비과정을 거쳐서 2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검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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