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혈세로 마련한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부당 사용하는 등 현장의 위법과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267건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과기·산업·복지·해양·중소벤처·농촌진흥청 등 관련 예산 편성 상위 부처 7곳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들 부처의 R&D 사업 35개(예산 규모 5,318억원 상당)와 124개 집행기관이었다.
그 결과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중복청구 23건, 반품 등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89건 등으로 드러났다. 환수 대상은 245건으로 23억7,000만원 규모였다.
연구비를 아무렇게나 사용한 사례는 후진적이었다. 한 기관은 참여 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했고, 인건비 34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유용했다. B사는 연구 미참여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400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렸다. C사는 시간외 근무를 허위신청해 30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D사는 연구와 상관 없는 물품 대금을 연구비로 청구했고, E사는 같은 내용을 부처 두 곳에 이중 청구했다. 3,40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했지만 환불 받은 대금을 해당 부처에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 된 기관이나 업체 중 횡령과 유용이 심각한 사례 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했다. 3곳의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감시, 사전 모니터링, 연구비 집행 내역 검증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