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자 법무부는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4일자로 수용자 접견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행과 같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