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문자로 대출권유 받으면 불법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22만건 신고...1만 3,000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2만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반혐의가 확인된 1만 3,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2만 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1만 3,24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하면 과기부가 각 통신사를 통해 1년간 해당 전화번호 이용 중단 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1만 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가 103건, 유선전화가 775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해당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 등으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625건 중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이 468건, KB국민은행이 311건, MG새마을금고 292건, 하나은행 130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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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아울러 “연 24%(월 2%)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임을 유념하고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 불법채권추심 및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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