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땐 사학임원 시정요구 없이 퇴출

교육부, 3개 법령 제·개정 예고




교육부가 사학혁신 방안 후속으로 사립학교법 등 3개 법령에 대한 제·개정을 예고했다.


27일 교육부는 사학혁신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번 제·개정안에는 임원 승인 취소 요건 등 다양한 사학 규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3개월이던 사학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사학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사학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서 임원 간의 친족 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