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홍보 활동 등 상호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지원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올해 1월 이후 낸 보험료만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기 도내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상시모집 중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