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분 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계획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레일·LH공사·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6개월간 기관에 따라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리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