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지원 재해수준 확대해야"

총선 앞두고 與의원 주장 나와

재해 지정땐 대출금리 1.9%로↓

박영선 "가능한지 검토해볼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문받고 있다. / 연합뉴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문받고 있다. /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권 여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 지원 금리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고시에는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때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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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코로나19는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총괄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라며 “중기부 고시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을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재난과 관련된 자금은 시설 및 자재 피해 복구가 주류였다”며 “법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먼저 사회재난 유형을 정하고 중기부가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안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에서 피해기업을 재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아 권 의원의 발언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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