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대유행) 상태로 돌입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기존에는 각국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특정 감염국이나 지역에만 차단 조치를 내렸다면 이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봉쇄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입국제한 조치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도전하는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전날보다 5곳이 늘어난 총 137개국이다. UN 가입국이 193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71%가 한국인을 그냥 입국시키지 않는 셈이다.
국가별로는 유럽의 폴란드와 라트비아가 입국금지국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고 노르웨이와 에콰도르는 당초 의무적 자가격리국에서 입국금지로 문턱을 높였다. 이 네 나라는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써레이데 외교 장관에게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에 이뤄졌다.
명시적 입국금지 국가는 67곳,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로 조처하는 국가는 52곳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별 다른 입국제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일본에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의 맞불 조치를 내린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검역을 깐깐히 하는’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된 국가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이다.
외교당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방역 특성은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