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력범죄 되면 늦어" 데이트폭력 경찰 믿고 신고하세요

경찰청,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8일 경찰청은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9천940건으로 늘었다.

반면 형사 입건자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를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7,003명,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살인 미수 25명, 살인 10명, 기타 1,669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형사 입건자는 줄어든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 여부와 별개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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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자 폭력에 대항한 피해자 행위는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을 연계해주는 한편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집중 신고 기간에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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