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키맨’ 윤모(43) 변호사의 부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하다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자 그만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 변호사, 10만주 주주.. 대리인 서명은 김재현
주주명부에는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이모(45)씨와 송모 옵티머스 이사도 있다. 두 사람은 각각 10만주와 3만5,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김 대표와 이 변호사의 남편인 윤 변호사, 이씨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회사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제3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30만주를 이 변호사와 이씨 등이 나눠서 받았다”고 했다.
주식 소유 경위·여부 질문에 '묵묵부답'
이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 시절까지도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최근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다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 변호사에게 옵티머스 주식 매입 경위와 주식 소유 여부를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기 전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활용해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다.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대법까지 변호
또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때 온라인 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앞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의 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쭉 변호인을 맡았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엔 서울시 고문변호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등을 지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과 정보공개심의관 등으로도 활동하다 최근 청와대 행정관까지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