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통신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강제 수사 필요성 부족하다"는 취지...앞서 확인된 통화내역 바탕으로 수사 이어질 전망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14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17일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상대통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울러 경찰은 추가로 통신영장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확보한 내역만으로도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인 8일에서 사망 당일인 9일까지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