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4일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17일 기각했다.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상대통화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추가로 통신영장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확보한 내역만으로도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날인 8일에서 사망 당일인 9일까지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