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둔기와 흉기로 서로를 폭행한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서서 처벌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A(69)씨와 아들 B(36)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기소된 혐의는 각각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다.
발단은 아들 B씨의 뒤늦은 귀가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3시께 아들 B씨가 술을 먹고 귀가하자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둔기로 때렸다. B씨는 맞서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는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찔렀다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오래전이긴 하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하자 이에 대응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