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써라" 해운대서 경찰관 지시에 흡연하며 욕설

감염병관리법 등 위반 현장체포해 입건

해운대 '노 마스크' 계도 160여건 달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단속경찰관의 ‘마스크 착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흡연과 욕설을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해운대해수욕장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단속경찰관의 ‘마스크 착용’ 지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흡연과 욕설을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해운대해수욕장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계고장은 발부된 적 있으나 입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구·경찰 합동으로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4시30분께 단속경찰관이 해운대해수욕장 보행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가던 남성 A 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자리에서 흡연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마스크착용 지시에도 욕설과 폭언을 멈추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등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마스크 미착용 외에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해운대구는 25일부터 해수욕장에서 24시간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에 2명 이상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야간에 2명 이상 모여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한다.

지난 주말 해운대구의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현장 계도 건수는 200여 건이며 이중 마스크 미착용 계도는 1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사례는 있었으나 경찰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