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0시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는 진단검사를 기존 1회(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회(입국 후 3일 이내, 격리 후 13일 째)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항만 검역 강화를 위해서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6일 시행)와 14일의 시설격리(13일 시행)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20일 시행)를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