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수사지휘는 고검장이”…‘허수아비 총장' 만든 권고안

법무부, 총장 권한 분산

非검사 출신 총장도 추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고등검찰청장 등으로 분산시키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총장이 서면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대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인사권이 대폭 줄어드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관련기사 4면


법무검찰개혁위는 27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지역 고검장 등에게 분산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법제화되면 수사지휘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된다. 수사지휘를 할 때는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때도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반대로 고검장이 의견을 개진할 때도 문서로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수사지휘할 때는 불기소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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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권고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판사·변호사·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가 중에서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과천=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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