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원베일리·둔촌주공 등 상한제 막차…분양시기는 미정 "언제든 후분양 한다”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되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 제출하기로

둔촌주공도 일단 HUG 분양가 수용

"조합원 합의하면 후분양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2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등 서울의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선분양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후 조합원 논의를 거쳐 후분양이 결정되면 언제든 선분양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선분양이 될지는 미지수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28일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역시 이날 중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두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위해 일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헐값 분양가’를 수용한 모양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HUG에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로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합은 3.3㎡당 3,55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3.3㎡당 5,560만원을 희망했지만 HUG에서는 4,891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그러나 둔촌주공과 원베일리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선분양이 최종 확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둔촌주공과 원베일리 모두 이번 신청에 ‘만약을 위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원 논의를 통해 후분양이 결정되면 선분양은 언제든 포기하면 된다”며 “당장은 분양가상한제 마감시한이 닥쳤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 신청했을 뿐이지 선분양하겠다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경우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현재 분양가를 두고 기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심해지자 강동구청장은 분양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접수만 진행할 뿐 조합원 동의 없는 승인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둔촌주공 조합원모임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둔촌주공 조합원모임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