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널A 기자 압수수색은 위법" 법원 판단에 검찰 '불복'

서울중앙지검, 법원에 재항고 넣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준 상태지만 법원의 위법 판단은 수사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것을 재항고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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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해 회사에 제출했다. 수사팀이 휴대전화 등을 재차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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