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이르면 29일 대기업 CVC 허용방안 확정

벤처투자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 가닥

외부자본 참여수준 놓고 막바지 조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29일 확정해 공개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예정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회의 날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7월 안에는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관련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계 부처 논의 끝에 CVC를 통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내용적으로는 CVC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지우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외부자본 참여 수준을 조절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00% 모기업 자본으로만 CVC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외부자본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주회사의 CVC 지분 의무 보유 비율을 설정하고 CVC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CVC가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또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CVC의 직간접 투자 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