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여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자평하면서 대대적인 대외 여론전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내용에 대해선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우리 때만 넘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국정에 대해선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못 하고 외면·방치했다”라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89년 중반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린·김인엽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