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선위, 코로나19로 반기 보고서 등 제출 어려운 기업 15곳 제재 면제

코스닥 상장사 나노 등 13곳, 비상장사 2곳

주요사정장 해외에 있어 결산 지연 문제 발생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산이 지연돼 2020년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워진 기업 15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15일 코스닥 상장사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쓰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 13곳, 비상장사 글람, 마이지놈박스 등 2곳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주요 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개사)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와 의견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했고, 신청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추가 자료를 받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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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를 받은 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등 제출 기한은 30일 연장된다. 내국 법인 11곳은 기존 8월 14일에서 9월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8월31일에서 9월 27일로 각각 연장된다. 또한 상장법인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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