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검찰 추가조사에 더 대응 않겠다"

이 전 기자 측 입장문 내 "재판에서 시비 가릴것"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5일 구속기소 한 데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검찰 소환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정 대응하지 않고 공개된 재판에서 본건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총 9회 소환조사를 받았고 포렌식 절차에 4회 참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고, 구소경장 발부 이후로도 새로운 의미 있는 증거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후배기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후배 기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고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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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후배 기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A씨가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을 했다고 봤다. 이 전 기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이 전 대표에게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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