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내부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과열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에 국세청 등의 파견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100~300명 수준의 조직으로 세운 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확대할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미 대응반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규제의 역설이 만든 집값 상승을 잡는다고 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지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