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P2P 10곳중 7곳, 감사보고서도 못내

금융당국 237곳 대상 전수조사

78곳만 '적정의견' 보고서 제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기업 중 30%가량만이 금융당국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P2P 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8곳만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잇따른 영업 중단으로 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7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P2P업체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124개였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79곳에 불과했다. 대부분(78곳)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받았고 1곳만 의견 거절을 받았다.


나머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곳), 제출 곤란(12곳), 제출기한 연장 요청(7곳)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수조사에 회신하지 않은 기업 113곳 중 8곳은 폐업을 신고했고 나머지는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낸 업체에 한해 P2P 정식 등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에 한해서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받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대부업 전환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P2P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불건전,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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