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해 경찰에 고발을 당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면서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솔직히 말해라”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