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금리 0.3~0.5%P 인하

표 제공=국토교통부표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주택 사업자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 대출금리는 기존보다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후분양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사업자 대출금리는 기존 3.6~4.0%에서 3.1~3.5%로 떨어진다. 또 국민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의 대출금리는 기존 1.8~2.8%에서 1.5~2.5%로 낮아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가구당 최대 11만~23만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입주민 임대료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주택 역시 연간 이자비용이 가구당 최대 28~38만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임대 연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임대료는 연 23억~44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