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비판, 재판 독립성 침해 않는 선에서 해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판결에 대한 논평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재판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했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선을 넘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판사의 결정을 비판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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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의혹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며 “추가로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조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이 된 후 비슷한 지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자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대법관 아니라 법관으로서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판결 불복으로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주로 1·2심 하급심 재판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며 “하급심에도 많은 사건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사와 변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인적·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감형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지적에는 “법원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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