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특검 주장 말 안 되는 이유 밝힐 것"…항소심 오늘 마무리

오늘 변론 종결 안될 가능성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면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1일 추가로 증거를 신청해 이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추가 증거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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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김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일이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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