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8일부터 국내 입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선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3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중에 이후국내에서 검사했을 때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그 음성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8일부터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박 중 선원교대 등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해당 승선 선원에 대해 국내 입항 시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