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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에 한의계 등도 참여해야”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사안"

대한한의사협회가 3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국회·정부·의료계 논의에 한의계를 포함한 의사 이외 보건의료직역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 “3개 사안이야말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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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된 사안”이라며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양의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양의사 파업 중 유포된 각종 가짜뉴스 및 혐오 조장 선동·조작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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