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로 정해졌다. 형사합의25-2부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관계자 11명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임 부장판사,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형사합의25부는 임 부장판사, 권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 등 세 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25-1부, 25-2부, 25-3부로 나뉘어 있지만 사건 배당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로 묶인다. 사건이 배당되면 25-1부, 25-2부, 25-3부에 순차적으로 배당되는 구조다.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건도 심리 중이다. 약 10개월째 이어져온 정 교수 재판은 대부분의 심리 과정을 마치고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