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준병·강기윤 의원, 친척 보좌진 채용 논란

윤준병 의원, 8촌 동생 비서 고용

강기윤 의원, 5촌 조카 보좌관 임명

각각 당 윤리규칙 위반 비판 제기

尹 "개인고용" 姜 "법적문제 없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소속 정당의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가 공개한 친인척 보좌관 현황을 보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에 8촌 동생 윤모씨를 비서로 고용한 뒤 최근 임용계약을 해지했다. 국회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또 민주당 윤리규범도 8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한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됐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지난달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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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 강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강 의원의 경남 창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아직 근무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당 내규에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촌 형의 아들인데 나보다 오래 정당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법률상 5촌부터는 문제없다고 해서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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