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끔찍한 인권침해"…미, 중국 신장산 면·헤어 제품 수입금지

5개업체 대상 '인도보류명령' 발표

"광범위한 수입금지도 검토 중"

케네스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차관대행./AP연합뉴스케네스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차관대행./A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 모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직무대행은 이날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게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강제노동은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표했다고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수입금지 품목은 신장 지역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 의류, 헤어제품, 전자제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신장 지역에서 의류 등 면 제품과 컴퓨터 부품, 헤어제품 등을 선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WRO는 인신매매, 아동노동,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미국법에 따라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적을 CBP가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정부는 신장산 토마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 금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제한된 단계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케네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대행은 이날 강제노역의 중심지로 신장 뤄푸현 제4 직업능력교육훈련센터를 지목했다. 쿠치넬리는 차관대행은 “이곳은 직업센터가 아니라 강제수용소다. 그곳은 종교적·민족적 소수자들이 학대되고, 의지할 곳과 자유가 없는 극악무도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현대판 노예제”라면서 “강제수용소는 폐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표면상 재교육 명목으로 이슬람교도인 100만명 이상의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을 억류한 데 대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려 이런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