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秋아들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 지시 받아…이후 '해결됐다' 메시지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3일간의 군 휴가(병가 포함) 중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23일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씨의 미복귀 사실이 알려진 6월25일 저녁 부대 당직사병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경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 동안 무릎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가 끝난 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27일까지 나흘간 개인 연가를 사용했으며 휴가 시작일인 24일 이후 연가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져 ‘군무이탈’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신문이 입수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작성한 ‘사건 발생 및 진행 경위서’, A씨와 서씨의 ‘선임병장’ B씨의 통화 녹취록, A씨와 친구 C씨의 통화 녹취록 등에 따르면, 당시 B씨는 25일 저녁 8시50분경 저녁 점호를 실시하던 중 서씨가 부대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했다.


B씨는 곧바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저녁 당직근무 중이던 당직사병 A씨에게 알렸다. 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는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23일)에 복귀했어야 한다는 사실(3차 병가가 반려된 사실)을 당시 지원반장(한국군 상사)을 통해 들어 알았고, 지원반 유선전화로 서씨에게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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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씨에게 ‘서울 집’이라는 답을 들은 뒤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대신 그날(25일) 오후 9시30분경 육본 마크를 단 D대위가 당직실에 들어와, A씨에게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A씨가 ‘아직 아니다’라고 답하자, D대위는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미복귀 사실을 보고하면, 서씨의 ‘군무이탈’이 공식화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 서씨의 선임병장 B씨는 서씨의 SNS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이미 해결이 다 돼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였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또 자신이 이 사건의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친구 C씨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지난해 겨울 C씨의 또 다른 지인이 한 언론에 제보해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뿐,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직접 제보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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