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과기정통부, CJ ENM-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서 CJ ENM안 수용 결정

중재위원회 개최해 CJ ENM 제안한 인상률 중재안 채택

CJ ENM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은 4표, 딜라이브는 3표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결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던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서 정부가 CJ ENM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은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은 3표로 나와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확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중재안 인상률은 영업상 비밀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양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8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사는 정부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결정을 과기정통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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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조정위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인상률을 제안받은 뒤 서면 자료 검토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번 중재 과정에서 정부는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분쟁조정위 내 다수결로 양사 제안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인상률을 선택했다.

과기정통부는 “딜라이브의 동결 제안과 CJ ENM의 20% 인상안에서 출발한 양사 격차가 최종 중재 회의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번 중재 방식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CJ ENM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중재 결과를 존중한다.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웰메이드 콘텐츠 제작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고, 딜라이브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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