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태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법 만들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입법보완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에 국민 분노가 높다”며 “민주당은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벌 수위 높인 윤창호법을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계속된다는 점에서 국회로서 뼈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나 다름 없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처벌 강화법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 응답이 83.4%(매우 공감 53.4%, 어느 정도 공감 30.0%)로 다수를 차지했다. ‘비공감’ 응답은 14.8%(전혀 공감하지 않음 5.7%, 별로 공감하지 않음 9.0%)로 집계됐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