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재해 발생 최소화 나서

2018년 산지 규제 강화 이후 산지전용 허가 건수 급감

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재해 발생 최소화에 적극 나선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건수는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2020년 6월 현재 202건으로 감소했다.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했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현재 운영중인 발전사업장 1만491개소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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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했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했다.

또한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올해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산사태 특보 발령지역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10월15일까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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