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단독]내가 국유지 무단점유자? 벌금받자 소송 역공…캠코 39% 패소

2018년 “무단 점유 해소” 적극 징수

부과금, 325억→954억으로 늘자

118건 무더기 소송·58건 진행 중

패소율 39%·국가기관 평균의 4배

윤두현 “文 정부, 무리한 부과 부작용”

과천 경마공원 인근 그린벨트./서울경제DB과천 경마공원 인근 그린벨트./서울경제DB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부과금을 늘리다 역공을 맞고 있다. 부과금을 세 배로 늘리자 소송도 덩달아 늘며 패소율이 40%에 육박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결과가 확정된 118건의 소송 가운데 승소 72건, 패소가 46건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의 패소율이 39%다. 이는 2019년 국가기관의 행정소송 패소율(10.3%)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이후 5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패소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과도하게 국가자산의 무단 점유와 관련해 부과금을 징수하다 보니 패소율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무단점유자산 해소 액션 플랜’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변상금 부과에 나섰다.

2017년 2만 236건에 325억 원을 부과했는데 2018년은 3만 6,366건에 848억원, 지난해는 3만 8,840건에 954억 원을 부과했다. 그 결과 소송이 2018년 18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129% 늘었고 무리한 변상금 부과조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패소율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안별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모두 상이해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정형화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윤두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반발한 소송 건수도 늘고 있다”며 “부과한 변상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징수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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