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그림' 때문에 평택 편의점 돌진한 30대 운전자, 1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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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38·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온다.

경찰은 전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평택시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로 점주 B(36·여) 씨를 위협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후 10여분간 차량으로 편의점을 왔다갔다 하며 진열된 상품들과 집기를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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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경찰이 공포탄을 발포한 뒤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제출한 A씨 딸의 그림이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않자 ‘고의로 그림을 보내지 않았다’고 오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6월에도 이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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